2023년도가 되면서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개방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년 동안 100만원을 모든 경기도 청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신청기간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 9시~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18시입니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해야 하며,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내 출생자여야 합니다.
또, 청년기본소득의 간편한 점이 자동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이후에 자동신청이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분기에서 자동신청을 하기로 하셨다면, 2,3,4분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돈이 들어옵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를 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법은 모바일과 카드, 지류 등의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 지역의 지역화폐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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